연구윤리
반도체공학회 연구윤리 규정
2017년 12월 18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반도체공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 의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표 논문과 관련하여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본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발표하거나 또는 논문의 편집 및 심사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② 모든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저자의 연구 윤리의 준수
- 저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연구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표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 저자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출간하는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추후 학술 대회 발표 논문임을 밝히고 보완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또는 편집위원)의 심사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저자의 책임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참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③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5 조 편집위원의 연구 윤리
①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 등에 의해 차별하지 않고,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연구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6조 심사 위원의 연구 윤리
① 심사위원은 학회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③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반도체공학회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2017년 12월 18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반도체공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 의 발표 및 게재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규정 서약
본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 조 윤리위원회 구성
- 본 학회의 논문과 관련하여 부정 행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윤리위원회를 2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이 위원회는 학술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 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5 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위원회는 구성 후 2주 이내에 모든 저자에게 논문의 부정 행위와 관련된 질의서를 발송하며 해당 저자에게 2주 이내에 문서로서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소명서가 접수되면 윤리위원회는 해당 논문 저자의 소명에 관한 심사를 하고 부정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정 행위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징계의 내용을 논의한다.
제6 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 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를 받은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윤리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및 다음과 같은 문책 조치를 취한다.
– 학회지에서 논문목록 삭제
–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최소 3년 이상)
– 본회 홈페이지에 공지
제8 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 회칙의 규정에 따른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시행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